[서울고법] "단순한 사생활영역, 군복지시설 차원 넘어"
군형법 60조의6 1호는 "군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2조 1호의 군사기지에서 군인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260조 3항...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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