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삼성물산, 에버랜드 테마파크내 셔틀버스 기사 직접 고용하라"
[노동] "삼성물산, 에버랜드 테마파크내 셔틀버스 기사 직접 고용하라"
  • 기사출고 2024.08.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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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에서 테마파크내 셔틀버스, 사파리 월드 버스 등 관광시설용 차량 등의 운행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은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7월 18일 에버랜드에서 셔틀버스 등의 운행 업무를 수행한 A사 근로자 9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21가합105963)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A사로부터 받은 임금을 뺀 차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1년 설립 당시 삼성물산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에버랜드 고객과 임직원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저상버스), 에버랜드 내 사파리 월드 버스, 로스트 밸리 수륙양용차량, 소방차 · 구급차 등 비상차, 청소차 등을 운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했으며, A사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각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하여 에버랜드 내에서 셔틀버스 등의 운행을 담당했다. 사파리 월드 버스는 호랑이, 사자, 곰 등 육식동물이 사는 동물원 내부를 특수제작된 버스를 타고 가까이서 둘러볼 수 있는 에버랜드의 대표적 관광시설이다.

재판부는 "피고 리조트사업부 그룹장은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특정구간의 청소차 운행을 지시하거나 차량 운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차량 이용 인원파악을 지시하거나 배차 시간을 늦추는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고, 또한 피고는 수시로 이메일 등을 통하여 A사에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A사로부터 업무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지적하고, "A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를 위한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 · 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 · 명령을 받으며 차량운행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는 등 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A사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피고로부터 무상 제공받았을 뿐이고, A사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물적 시설이나, 고정자산, 필요설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A사의 차량 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주유나 정비 서비스 등도 피고가 모두 제공하였다"고 지적하고, "A사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취업규칙 등을 보면 일견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라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취업규칙을 정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위와 같은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류하경 변호사와 법무법인 여는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삼성물산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