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노조 과잉진압' 국가가 배상하라"
"'대우차노조 과잉진압' 국가가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04.08.22 20: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물리력 행사 긴급히 필요한 상황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박태동 부장판사)는 8월19일 국모(39 · 인천 부평구 삼산동)씨 등 대우자동차 노조원 61명이 2001년 4월께 발생한 부평공장 시위중 경찰의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