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성 댓글에 같은 취지 댓글 달면 명예훼손죄"
[형사] "명예훼손성 댓글에 같은 취지 댓글 달면 명예훼손죄"
  • 기사출고 2008.07.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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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벌 아이 출산설' 댓글 단 네티즌 벌금 50만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에 대해선 추가 댓글을 삼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린 특정인에 대한 기사 댓글에 추가로 댓글을 달아 허위 사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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