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설현장 일용직 숨긴 채 보험 들고 5년 뒤 추락사했어도 보험금 줘야"
[보험] "건설현장 일용직 숨긴 채 보험 들고 5년 뒤 추락사했어도 보험금 줘야"
  • 기사출고 2024.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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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기간 중 직업 변경 안 돼…통지의무 위반 아니야"
고지의무 위반 맞지만 '보험계약 해지' 제척기간 도과

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09년 7월과 2011년 2월, 2016년 7월 각각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피보험자를 A씨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모두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세 번째 보험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1년 7월 4일 전남 해남군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으나, A씨와 배우자는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메리츠화재에게 A씨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고지했고,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메리츠화재에게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자 보험사에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어 "각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 체결 당시 고지된 A의 직업인 사무직 등에 따른 보험료율'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며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93,375,372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그러나 6월 27일 A씨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4다219766)에서 메리츠화재의 상고를 기각, 메리츠화재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2억 2,1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법 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652조 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와 배우자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또는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652조 및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정행인이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