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해고 사유 · 해고시기 서면 통지해야"
A는 2022년 11월 29일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관리사무원으로 입사한 뒤 B학교법인 이사장 C의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했다. A는 같은 해 12월 12일 B학교법인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