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도소매업체인 A사는 의류 판매업을 위해 직접 모델과 촬영장소를 섭외한 뒤 사내이사 B가 직접 촬영한 사진 6장을 A사가 운영하는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게시했다. 그러나 또 다른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C씨가 자신의 사이트에 이들 사진을 무단게시하자 3천만 1백원의 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2023가단136014)을 냈다.
C는 의류를 공급받은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이들 사진이 게시되어 있어 가져다 게시한 것이라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권민오 판사는 그러나 7월 23일 A사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판사는 먼저 "이 사건 사진(원고 회사에서 촬영한 사진 6장)은 제품의 이미지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독창적으로 배경과 모델을 선정하고, 모델에게 각 의류에 맞게 준비된 소품과 악세사리(가방, 신발, 시계, 목걸이, 꽃다발 등)를 착용하게 한 다음 다양한 구도에서 다양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 뒤 촬영한 것으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B 사이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B나 직원들에게 귀속시킨다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원본과 함께 촬영한 다른 사진의 원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로서 원고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저작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 소개를 위한 사진으로 게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고(제2조 제31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제9조).
권 판사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 "피고가 물품을 공급받은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물은 창작으로써 저작권이 발생하고 권리의 발생과 행사에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가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서 이 사건 사진을 가져와 게시하는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있었거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의를 받자 이 사건 사진을 삭제했다.
권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이의를 받자 사진을 삭제한 점, 피고가 중국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업체 게시판에 게시된 이 사건 사진을 가져와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사진 1장의 손해액을 50만원으로 하여 손해액을 300만원(500,000원×6장)으로 산정했다.
법무법인 큐브가 A사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