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허위공시 이후 적자전망보도 이전 주가 하락분도 손해배상해야"
[증권]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허위공시 이후 적자전망보도 이전 주가 하락분도 손해배상해야"
  • 기사출고 2024.07.26 07: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손해배상 범위 넓혀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며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겪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개인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약 92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항소심보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적자전망보도 다음날인 2015. 5. 4.부터 정상주가 형성일인 2015. 8. 21.까지의 주가 하락분 등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적자전망보도일인 2015. 5. 3.까지 원고들이 매각한 주식 또는 주식의 하락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추가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7월 25일 개인투자자 291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291명 중 38명과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이 상고한 상고심(2021다269418, 269432, 26942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이 배상을 받아야 할 손해액을 확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대우조선해양의 허위공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적자전망보도가 나기 전날인 이듬해 5월 3일까지 매각한 주식 또는 주가하락분도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손해액 추정조항을 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거짓 기재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등이 공시된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업보고서 등이 공시된 이후의 주가 형성이나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가 밝혀져 시장에 알려진 이후의 주가 하락이 문제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또 "거짓 기재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부양된 상태의 주가에 모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표일 이전에 거짓 기재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정보가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는 주가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정보가 미리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하거나 다른 요인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증명하거나 또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서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정상적인 주가까지 증명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특히 문제된 허위공시의 내용이 분식회계인 경우에는 그 성질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를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예컨대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처럼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 회사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의 누출이 사전에 조금씩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 자체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대법원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가 피고 회사와 같이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와 같은 주가 하락이 전적으로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 불황 때문이고 이 사건 분식회계나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회계불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허위공시에 관한 정보 또는 피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과 이 사건 허위공시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원심 파기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적자전망이 보도된 2015년 5월 4일부터 정상주가 형성일인 2015년 8월 21일까지의 주가 하락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안진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한 원심 판단 등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원고들을, 대우조선해양은 법무법인 광장, 안진회계법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