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불법취득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일본 기업과 개인적으로 동업하기 위해 이 일본 기업의 무가치한 특허를 매입한 정부출자기업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 등 5건을 2024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해 7월 23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 수사부가 수행한 이 사건은 특허괴물(NPE)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최초로 확인하여 단죄한 의미 있는 사안이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착수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삼성전자를 위협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사용한 행위를 규명하였으며, 관련 미국 소송의 재판부는 한국 검찰의 수사 경과와 증거 등이 담긴 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해 삼성전자 전 부사장 등이 부정한 행위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dismissal with prejudice)을 선고했다.
섬성전자 기밀정보 불법취득 사건 외 다른 과학수사 우수사례 4건은 다음과 같다.
◇강릉지청 형사부=약 3개월간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총 6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를 성폭행해 구속송치된 사건이나,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 중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은 약 2분 밖에 되지 않았고, 이외 약 37분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의 사각지대에 있어 음성만 확인되었다. 검찰은 위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우연히 나머지 약 37분 동안의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되었음을 확인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 · 화질개선 등 영상 감정을 요청하여, 노이즈 제거, 선명화, 화면 보정, 필터 분석을 적용하여 화질개선 및 부분확대개선을 수행한 결과, 기존 송치된 범행일시 이외에 2024. 4. 18. 새벽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피의자는 경찰 및 검찰 1회 조사까지는 송치된 강간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분석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추가 강간 범죄사실을 밝혀 구속기소했다.
◇목포지청 형사2부=선장인 피고인이 선내에서 피해자를 구타하여 학대하던 중, 피해자를 쇠스랑 등으로 구타하여 의식 소실상태에 빠지게 하고, 다른 선원 3명을 통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해수를 뿌려 피해자를 저체온 등으로 사망하게 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쇠뭉치 등과 함께 그물로 감고 바다에 던져 유기했다. 해경은 사인 불특정한 상태로, 선장은 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송치하고, 선원 3명은 단순폭행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에서 복구하지 못한 선박 CCTV 영상에 대하여,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의뢰하여 복구한 피해자 사망일경 CCTV 영상 9,700개를 탐색 및 분석하여 사망경위를 명확히 하고, 법의학 자문위원에게 의뢰하여 CCTV상 피해자는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의식 소실 상태로 보이고, 이런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급격한 저체온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회신받아 단순폭행으로 송치된 피의자 3명에 대하여 살인방조 인지 후 직구속했다.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자 지원도 실시했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피의자는 사무소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을 마친 피해자와 식사 및 음주를 하고,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려가 강간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 음부에서 피의자 DNA가 검출되었지만, 피해자 팬티의 정액 반응이 음성이어 사경은 이를 이유로 준강제추행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대검 디엔에이 · 화학분석과에 의뢰하여 피해자 팬티에서 피의자 정액 및 타액 양성 반응을 확인한 DNA 재감정을 통해 준강간 혐의를 명백히 하여, 송치 죄명을 변경하여 기소했다.
◇통영지청 형사1부=교회 신도인 결손 가정의 발달지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인 행세를 하면서 수개월간 강간, 강제추행 등의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직구속한 사안이다. 경찰은 불구속송치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아동인 점,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했다.
검찰은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피의자가 조사 전후로 피해자들에게 회유를 시도한 사실, 교회 신도들을 통해 2차 피해를 가하여 온 정황 등을 확인하고, 성폭력장소에 대한 국과수 감식결과(피의자 및 피해자 DNA, 피해자 속옷과 유사한 섬유조직 검출), 감식현장 사진 확보, 국과수 감정인 조사 등을 통하여 강간 장소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참고인들 전면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했다.
검찰은 23.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자신의 교회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해 7~8월 교회 사무실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추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했다. 성직자의 지위, 피해자들의 지적수준을 이용한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를 엄단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