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직접생산 약속하고 완제품 수입해 바닥마감재 납품…입찰제한 6개월 적법"
[행정] "직접생산 약속하고 완제품 수입해 바닥마감재 납품…입찰제한 6개월 적법"
  • 기사출고 2024.07.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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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기술력이 있는 국내 업체 보호 · 지원 목적 훼손"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6월 20일 바닥마감재를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로 조달청과 계약을 맺었음에도 완제품을 수입해 납품했다가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의 처분을 받은 개인사업자 A씨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70015)에서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자필확인서와 수입신고서 기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직접생산의무위반을 인정했다.

이어 원고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과 관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생산'을 계약조건으로 정한 것은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 · 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 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과 같이 직접생산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가져와 마치 직접생산기준을 충족한 제품인 것처럼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목적과 계약질서를 적극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체들 사이에 출혈경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물품의 단가가 낮게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단가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계약금액 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만연히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원고의 의무위반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반행위의 태양, 기간,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제재의 필요성이 상당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