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도 과태료 3천만원 부과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지하철역 등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임을 내세워 광고한 A 변호사에 대해 7월 15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변호사법상 과태료 최고 금액인 3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A 변호사는 지하철 음성광고를 통해 '서울법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또 본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위치한 사무소 건물에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변협 징계위는 A 변호사의 광고가 단순히 학력 · 경력 등을 기술한 것을 넘어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23조 2항 4호는 "변호사등은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방법원 2곳에서 약 10년간 판사로 활동한 후 2022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A씨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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