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출생신고 안 하면 관할 지자체장이 출생등록
부모가 출생신고 안 하면 관할 지자체장이 출생등록
  • 기사출고 2024.07.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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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기록 없이 출생등록하는 보호출산제도 시행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시(구) · 읍 · 면의 장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출생등록을 하게 된다. 물론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 · 읍 · 면의 장이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서를 보내고, 부모가 최고서를 받지 않거나 최고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 · 읍 · 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한다.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직권기록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 포스터
◇출생통보제 포스터

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출산제가 함께 실시되어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 ·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출산 후에는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구) · 읍 · 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성 · 본 창설 허가를 받아 아동의 부모를 기록하지 않고 보호출산 아동을 출생등록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