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피하려고 공문서 위조했다가 징역형
면허취소 피하려고 공문서 위조했다가 징역형
  • 기사출고 2004.08.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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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수취인부재반송'으로 우편배달증명서 위조"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벌점이 누적되는 바람에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게 된 회사원이 면허취소를 면하고자 즉결심판출석 최고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위조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명수 판사는 지난 8월 6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A씨(3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4고단418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면허취소를 막기 위해 우체국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동기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나이가 아직 어리며,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교통 단속에 걸려 여러차례 범칙금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출석최고서가 배달되었음에도 군에서 휴가나온 처남이 이를 받고도 박씨에게 알려주지 않고 귀대하는 등의 이유로 즉심에 나가지 않아 벌점이 누적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면허취소처분대상자 통보를 받게 되자 '수취인부재반송'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