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료법인 이사장이 의료인 아니라고 무조건 사무장 병원 아니야"
[의료] "의료법인 이사장이 의료인 아니라고 무조건 사무장 병원 아니야"
  • 기사출고 2024.07.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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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요양급여 전액 환수 취소 판결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사무장 병원'으로 보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5월 20일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 · 운영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인과 연대하여 요양급여비용 6,5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은 비의료인인 의료법인의 이사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56810)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B의료법인은 2013년 5월 설립허가를 받은 데 이어 한 달 뒤 C병원을 인수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 · 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 ·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 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의료법인(B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약 54억원 상당의 병원 부지 및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고, 약 2억 2,000만원 상당의 의료 및 사무 장비를 보통재산으로 출연 받은 사실, 원고와 이 사건 병원(C병원)의 부원장인 배우자는 이사회 결의와 회계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고 급여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의료법인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비의료인인 원고가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 운영으로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병원 개설 · 운영 과정에서의 원고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병원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원고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환수결정을 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2018두44838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 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이고,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 · 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때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광장이 A를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