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에 대한 중요한 가이던스(Final Regulations, workbook templates 등)를 발표한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7월 12일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Section 30D상 청정 차량 세액 공제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지난 4월 개최한 '미 IRA의 주요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 세미나의 후속 세미나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세미나에선 Section 30D와 관련하여 ▲해외우려단체(Foreign Entities of Concern, 이하 "FEOC") 실사의 개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에 관한 최종 시행규칙(Final Regulations) ▲FEOC에 관한 최종 해석 규칙(Final Interpretative Rules) ▲증명서, 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미 국세청 절차규정(Revenue Procedure) ▲보고서 및 워크북 템플릿 등 미 재무부, 국세청 및 에너지부가 최근 새로 확정한 사항들이 다뤄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소연 외국변호사는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이 최종 시행규칙(Final Regulations)을 통하여 변경된 핵심광물 요건에 대한 판단 방법과 새롭게 발표된 보고서와 워크북 템플릿의 기재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현 변호사는 또 실사 과정에서 기업이 내린 판단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도 구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에는 국내 배터리 관련 주요 기업의 임원과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스터디 세션 형식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어 참석자들 간 핵심광물 요건, FEOC 제한, 실사 방법론 등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오간 것이 이번 세미나의 특징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단순히 IRC Section 30D의 내용을 다루는 것을 넘어, 실제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기업이 느끼는 다양한 실무적 고충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며 "IRA로 인해 한국 기업이 당면한 상황과 여러 각도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세미나 소감을 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