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23년 9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대구 북구에 있는 B의 음식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10월 21일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근무성적과 능력이 현저히 불량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다. A는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27일의 소정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했고,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했다. 또 사용자인 B의 업무지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했다.
A가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B를 상대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자료 50만원과 복직 때까지의 월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2023가합206538)을 냈다.
A와 B가 맺은 근로계약에 따르면, A의 담당업무는 음식조리, 음식재료 손질, 설거지 등 주방 업무이고, 월 급여는 3,000,000원이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는 5월 16일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출근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는 행위를 지속 ·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고, 피고의 업무지시 또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며 "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 A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음식점에는 원고 외에도 주방 업무(음식 조리, 재료 손질 등)를 담당한 근로자가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일정한 시간 내에 위 근로자들과 협력하여 음식의 조리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 · 계속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음식점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2022년 9월 중순경부터 원고에게 지각, 근무장소 이탈 등 문제를 거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후로도 종전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래에 근무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8. 5. 17. 이후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 14회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이 열흘 내지 석 달의 단기였고, 그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이었던 점, 원고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화해함에 따라 구제신청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각을 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반복한 것이 단순히 원고의 불성실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동승이 B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