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세탁기 필터' 직무발명 삼성전자 연구원에 퇴사 후 보상지침 적용해 보상금 미지급 잘못
[IP] '세탁기 필터' 직무발명 삼성전자 연구원에 퇴사 후 보상지침 적용해 보상금 미지급 잘못
  • 기사출고 2024.06.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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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정 보상지침에 따른 보상금 시효 기산 안 돼"

삼성전자 연구원 C씨가 세탁기용 필터와 관련한 모두 10건의 직무발명을 완성하여 1997년 8월경 각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넘긴 후 1998년 9월 삼성전자를 퇴사했다. 삼성전자에선 각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고, 각 직무발명에 기초한 '파워매직필터', '다이아몬드 필터 14㎜', '다이아몬드 필터 18㎜' 등의 세탁기용 필터 제품을 생산하여 1999년경부터 이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다. 퇴사 후 17년이 지난 2015년 11월 C씨가 삼성전자에 6건의 직무발명 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5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등급을 B급(월 10만원)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합계 5,800만원으로 산정하고, 1건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를 C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C씨가 각 직무발명의 등급이 A급(월 20만원)이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삼성전자로부터 당초 통지받은 보상금 5,800만원을 지급받은 후 보상금 중 일부인 3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의 세탁기 홈페이지 캡처 사진
◇삼성전자의 세탁기 홈페이지 캡처 사진

재판에선 삼성전자가 개정하여 2001. 1. 1.부터 시행한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이 보상지침 시행 전인 1998년 퇴사한 C씨에게도 적용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항소심을 맡은 특허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제15조 제3항은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해당 특허들이 피고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피고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는 위 규정에 따른 법률상 장애가 있었는데, 2001. 1. 1.부터 시행된 피고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어도 2001. 1. 1.에는 원고의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관한 법률상 장애가 해소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1. 1. 1.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원고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2021다258463)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5월 30일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원고가 2001년 보상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2001년 보상지침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는 1997.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였으며, 그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은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라며 "원고는 피고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시행되기 전인 1998. 9. 30. 피고에서 퇴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가 피고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피고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하였고,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실시되는 피고의 지적재산부서 평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대표이사 재가가 있었을 때에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과 달리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본 것처럼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보상지침이 시행된 2001. 1. 1.부터 원고가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가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주장한 2001. 1. 1.에 위와 같이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에서 정한 보상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 증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그루제일이 상고심에서 원고를 대리했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