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A(39)씨는 2022년 8월 26일 오후 11시 25분쯤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 4차로 도로의 3차로 한가운데 서 있던 중 B(29)씨가 운전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승용차가 우회전해 A씨 쪽을 향해 진행하자, 위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 C(22)씨에게 'XXXX, XXXX, 너 나 기억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C를 때리고, C를 보호하려는 B의 팔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A는 이 과정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 우측 바퀴, 엔진룸 부분 등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칠이 벗겨지고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손괴했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5월 30일 A의 상고를 기각, 특가법상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2109). 다만,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C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A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