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항소심 재판부 설명에 의문 제기
최태원 회장 측, 항소심 재판부 설명에 의문 제기
  • 기사출고 2024.06.18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에 혼인관계 파탄, 2024년까지 연장해 기여도 산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과 항소심 재판부와의 판결 경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월 17일 기자회견장에 등장, 본인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월 17일 기자회견장에 등장, 본인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SK)

최 회장 측은 6월 18일 서울고법 가사2부가 판결 경정 결정에 대해 언론사에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기존의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하였고, 이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 125배(판결 경정 이후) 상승, 이후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으나(125 : 35.6),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125 : 160)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지적하고, "오류가 발견되기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