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과 항소심 재판부와의 판결 경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 회장 측은 6월 18일 서울고법 가사2부가 판결 경정 결정에 대해 언론사에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기존의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하였고, 이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 125배(판결 경정 이후) 상승, 이후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으나(125 : 35.6),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125 : 160)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지적하고, "오류가 발견되기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