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불법 촬영했다.
수원지법 김동석 판사는 4월 24일 불법 촬영 피해자인 A양과 부모가 가해자인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단501501)에서 B군과 부모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군은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이용해 범행했다.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송치했다.
김 판사는 B군에 대해, "A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불법행위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B군 부모에 대해서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피고들은 불법행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B의 부모이자 친권자로서 B가 피고들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 · 일상적인 지도 · 조언 등으로 보호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고, B의 연령,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감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도 B와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동주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