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여자화장실 들어가 초6 여학생 불법 촬영한 중1…부모도 배상책임"
[손배] "여자화장실 들어가 초6 여학생 불법 촬영한 중1…부모도 배상책임"
  • 기사출고 2024.05.21 15: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법] "보호 · 감독의무 소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불법 촬영했다. 

수원지법 김동석 판사는 4월 24일 불법 촬영 피해자인 A양과 부모가 가해자인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단501501)에서 B군과 부모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군은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이용해 범행했다.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송치했다.

김 판사는 B군에 대해, "A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불법행위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B군 부모에 대해서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피고들은 불법행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B의 부모이자 친권자로서 B가 피고들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 · 일상적인 지도 · 조언 등으로 보호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고, B의 연령,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감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도 B와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동주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