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 조종사 29명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5월 2일, 2020년 정리해고된 이스타항공의 전 조종사 29명이 "정리해고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8103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스타항공이 피고보조참가했다.
이스타항공이 2020년 10월 원고들을 포함한 총 605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하자, 원고들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부당해고 부분 구제신청을 인용했으나, 중노위가 '해고회피 노력을 포함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며 초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
재판부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이스타항공)은 누적된 적자와 항공운항의 중단으로 인한 재정상 위기가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참가인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항공 운항 수요가 사실상 소멸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20년 1분기에만 약 4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그 부채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던바, 당시 참가인은 파산이 임박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은 자본잠식의 지속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참가인으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항중단 사태와 그로 인한 영업손실의 확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참가인은 해고 회피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참가인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졌으며, 그 실제 선정 결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참가인은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여는이 원고들을, 피고보조참가한 이스타항공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