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시내버스 기사에 승소 판결
취업규칙엔 정직기간을 1개월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사고를 낸 버스기사에게 휴무일을 포함해 39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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