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산 후 2년내 입주권 팔아도 비과세"
"새 집 산 후 2년내 입주권 팔아도 비과세"
  • 기사출고 2004.08.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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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종전 주택 3년 이상 보유…1주택으로 봐야"
종전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해 취득한 입주권을 새로 집을 산 후 양도했더라도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새 집을 산후 2년내에 입주권을 판 것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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