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종전 주택 3년 이상 보유…1주택으로 봐야"
종전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해 취득한 입주권을 새로 집을 산 후 양도했더라도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새 집을 산후 2년내에 입주권을 판 것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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