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극본에 대한 권리는 작가에 귀속"
드라마 제작업체인 A사는 자신이 기획 · 제작하려는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작가 B씨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집필료 등을 일부 지급했다. B...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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