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0조 1항 2호 다목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 ·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전환사채 등)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신주인수권 주식전환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월 12일 신라젠의 2대주주였던 문은상 전 대표이사의 외삼촌인 조 모씨가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해 부과한 가산세 포함 2016년 9월 귀속 증여세 68억여원, 2017년 2월 귀속 증여세 33억 9,2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53224)에서 이같이 판시, 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 · 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 행위,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 ·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 · 행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 · 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 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 · 행위로 인한 이 사건 이익(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이익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 위 규정이 구 상증세법에서 삭제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KHL이 상고심에서 원고를 대리했다.
원고는 신라젠 주식회사가 2014년 3월 발행한 50억원 상당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2016년 9월과 2017년 2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원고는 신라젠의 2대주주인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의 외삼촌(특수관계인)이었다. 이에 성동세무서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상증세법 4조 1항 6호에 따라 조씨에게 2016. 9. 6. 증여분 증여세 6,800,321,380원, 2017. 2. 1. 증여분 증여세 3,392,477,400원을 부과하자 원고가 소송을 냈다. 증여세 부과대상을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4조 1항은 4호에서 '40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6호에서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들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