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전기차 기업 디피코가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가 개시된지 약 8개월 만인 5월 9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디피코가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유치를 통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주심 설동윤 판사)는 9일 디피코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자, 곧바로 인가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은 디피코의 관리인과 기업구조혁신펀드인 제우스이브이 유한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 따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날 진행된 디피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99.89%, 회생채권자의 75.03%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여, 법정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비율로 가결되었다.
회생계획안의 요지는 제우스이브이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 90억원을 변제재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내용이다. 제우스이브이는 90억원 중 75억원은 신주인수로, 15억원은 회사채 인수로 납입하였으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디피코가 발행한 주식 100%를 취득하게 된다.
재판부는 디피코에 대한 인가결정 후 "디피코의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 및 임직원의 지속적인 자구 노력과 강한 의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에 힙입어 오늘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며 "인수인은 인가 이후 적극적으로 디피코를 지원하여 디피코가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벗어나 정상화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98년 7월 설립되어 강원도 횡성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핵심 기업으로 꼽히기도 했던 디피코는 2022년 초소형 전기화물차 '포트로 P250'을 우체국 등에 납품하며 누적 판매 대수 1,000대를 넘겼으나, 코로나19 이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지난해 8월 3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디피코의 회생절차 신청부터 인가전 M&A에 이어 이번 인가결정까지 법률자문을 계속해온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기업구조조정팀(이왕민, 김정동 변호사)은 "디피코의 경우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회생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관계인집회 직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와 함께 난관을 해결하여 인가결정을 받아냈다"고 환영했다. 디피코는 지난해 9월 20일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해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