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4] 김경한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4] 김경한 변호사
  • 기사출고 2024.05.16 07: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노무/법무법인 태평양/변시 5회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66명을 선정, '2024 Rising Star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법률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만 45세 미만의 주니어 파트너,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별로 로펌의 추천과 리걸타임즈의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둡니다. 올 기획에선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FLC)까지 범위를 넓혀 선정했습니다. 2024 라이징 스타에 오른 66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강점을 담아 소개합니다. 편집자

◇김경한 변호사
◇김경한 변호사

불법 쟁의행위 등에 가담한 노조원을 상대로 사측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참여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 등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행한 인사노무 분야의 주요 사건에 빠지지 않고 투입되는 김경한 변호사는 고객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열정적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 또한 김 변호사의 강점 중 하나로, 김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 공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요구되는 여러 완성차 회사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질문 많이 하는 열정적 변호사'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인천제2민사부에서 선고된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며 한국지엠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 한국지엠 측 대리인으로 참여해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선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 있는 판단을 받아냈다. 또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삼성에스디아이 고정 OT 통상임금 사건과 사용자의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를 인정한 포스코 공정대표의무 사건 등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역전승을 거두는 등 포기를 모르는 노동법 분쟁의 끈질긴 해결사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서울대 법대, 연세대 로스쿨을 나온 김 변호사는 태평양 입사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다. 그 땐 근로자를 대리해 임금사건 등을 많이 수행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