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노동부고시 구속력 부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판결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운수사업자의 택배화물을 상시적으로 운송해온 화물차주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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