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년 이상 서면계약 없어도 '택배 운송' 화물차주에 산재 적용 인정
[노동] 1년 이상 서면계약 없어도 '택배 운송' 화물차주에 산재 적용 인정
  • 기사출고 2024.05.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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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노동부고시 구속력 부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판결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운수사업자의 택배화물을 상시적으로 운송해온 화물차주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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