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 '바람잡이'에 징역 3년 실형
[형사]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 '바람잡이'에 징역 3년 실형
  • 기사출고 2024.05.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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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27명에게 75억원 편취

가짜 가상화폐 · 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SNS 등을 통해 고수익 재테크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가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게 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일명 '재테크 사기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뒤,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한 피고인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조직으로 인한 127명의 피해자와 75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고려된 양형이다.

A는 2021년 6월~7월경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의 총판 관리팀장인 B로부터 재테크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2021년 10월 1일경부터 2022년 2월 3일경까지 군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텔레그램으로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하거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기 조직이 개설한 가짜 가상화폐 · 주식 투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국내 하부총판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2021년 10월 1일경 피해자 C씨를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투자 전문가라고 사칭하면서 C씨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소액 투자를 권유하고, 점차적으로 고액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C씨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년 2월까지 모두 480차례에 걸쳐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합계 75억여원을 송금받았다. 이 사기 조직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두고 SNS 등에 고수익 재테크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가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게 하고, 해당 투자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했다.

부산지법 배진호 판사는 3월 27일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4고단522).

배 판사는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의 조직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이 범행에서만도 127명의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 피해액이 75억원을 넘는 거액인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범행에서 피고인의 범죄조직 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