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14년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1층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약 6년이 지난 2020년 6월 이 아파트 베란다 앞 정원에 난간, 벽, 베란다로부터 바로 이어지는 데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2002년 3월 착공되어 2004년 12월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부터 1층 세대의 베란다 외부 전면에 녹지 공간 등으로 이루어진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A가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부터 이 정원에 있는 울타리 나무에 비료를 주거나 울타리 나무 중 죽은 나무를 제거하고 추가로 사철나무를 심어 재배했다. 또 정원에 방범용 적외선 센서를 설치하고, 정원 내의 조경수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도 해 왔다.
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A에게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했으나, A는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정원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거절하고, 현재까지 시설물을 설치한 채 정원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층 입주민 B가 A를 상대로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는 "이 정원은 1층 세대 소유자들에게만 제공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정원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B의 청구를 받아들여 "A는 이 정원에 설치한 데크, 난간과 벽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을 대표한 관리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일부공용부분 아닌 전체공용부분"
1심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정원이 1층 세대 구분소유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었다거나,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상 이 사건 정원을 일부공용부분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정원은 아파트가 2004. 12. 14.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로 아파트의 대지의 일부로 정해진 공용부분으로서 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파트의 건축물 대장 등재시 이 사건 정원이 1층 세대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으로 정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아파트의 대지인 이 사건 정원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나아가 시설물이 철거될 경우 이 사건 정원은 공용부분인 도로 및 아파트 내 다른 정원과 연결되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A)를 상대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하지도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침해를 받은 B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아파트의 대지 지분권자인 B에게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A가 항소했으나, 항소심(2023나2032335)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도 3월 15일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물은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에 의해 임의로 설치된 것이고, 그 설치로 인하여 사실상 이 사건 정원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피고가 위 정원을 배타적으로 점유 ·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그 철거는 정원의 점유 · 사용 현황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선백이 1심에 이어 B를 대리했다. A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