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안티사이트 폐쇄하라"
"'명예훼손' 안티사이트 폐쇄하라"
  • 기사출고 2004.08.17 22: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명예훼손성 글 장기간 반복 게재…불법행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도 할 수 없어"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해 온 안티사이트가 법원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다.

이는 문제가 된 글의 열람 봉쇄가 아니라 직접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명령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 25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주)웅진닷컴과 웅진코웨이개발(주)가 이모, 임모씨를 상대로 낸 인터넷사이트폐쇄등 가처분사건 항고심(2003라748)에서 "채무자들은 'www.antiwj.org' 도메인 이름을 주소(URL)로 하여 예스닉(주)에 등록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위반 일수 1일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채무자 이씨가 자신 또는 전처가 입은 손실을 정당하지 않은 법외적 수단을 통하여 전보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안티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리 · 운영하면서 주로 채권자 회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게재 또는 전재하고 채권자 회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카페 또는 사이트를 반복하여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글들을 삭제하지 않고 장기간 계속하여 게재하는 것은, 채권자 회사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되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들이 채권자 회사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글들을 삭제하기는 커녕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와같은 글들을 장기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이상 즉시 이 사건 안티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으면 채권자 회사들의 명예,신용 등이 추가적으로 훼손될 염려가 있고 그와같이 훼손된 명예, 신용 등은 회복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는 일부 게시물에 대하여만 일반인들이 열람을 할 수 없도록 하면 되지, 안티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사건 안티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순수한 의사를 가진 일반인들은 언제든지 다른 인터넷사이트 혹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소위 '안티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안티사이트 전체에 대한 폐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이씨 등이 2002년 11월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안티웅진'이란 이름의 카페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카페서비스가 중단되자 2003년 1월 '웅진 피해자 모임'이란 이름의 새로운 카페를 개설한 데 이어, '안티웅진'이란 이름의 안티사이트를 만들어 채권자들의 영업 방식을 비난하고, 비하적인 표현과 채권자 회사의 윤모 회장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글 등을 게재하자 사이트 폐쇄 가처분신청을 내 1심에선 패소했었다.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웅진닷컴과 웅진코웨이개발을 대리했으며, 담당변호사는 김용직, 김영철, 정종국 변호사 등이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