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이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던 충남 서천군에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 2020년 4월 10일경 전기 폭발사고가 나 금호건설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하수급업체 근로자 등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가 공사를 발주한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인정,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167조).
1심 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국중부발전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죄책을 인정한 것이다.
고(故) 김용균 근로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9. 1. 15.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시행)은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건설공사발주자를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해석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및 개정 전 ‧ 후의 법률 조항의 내용과 해석론,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①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이거나, 예산, 인력, 기술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 절감 또는 위험의 회피 등을 이유로 도급하는 경우(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②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함으로써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 ③작업상 유해 ‧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고 관계수급인이 임의로 유해 ‧ 위험 요소를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개사에 분리 · 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 · 관리하였고,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 · 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하여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A는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관련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보건규칙에 정한 안전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이 1심에 이어 한국중부발전을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