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무료상담한다며 시청자 정보 협찬사에 제공한 종편 제재 적법
[TMT] 무료상담한다며 시청자 정보 협찬사에 제공한 종편 제재 적법
  • 기사출고 2024.05.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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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시청자 정보 부당제공 · 유용 해당"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TV 프로그램 상담전화를 통해 수집된 시청자 정보를 협찬사인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88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채널A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90715)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채널A의 청구를 기각했다.

채널A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274회 제작해 방송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인 A · B사와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두 회사 소속 보험전문가를 방송에 출연시키는 등의 대가로 두 회사로부터 협찬료를 지급받았다.

해당 방송은 시청자들이 화면 상단 왼쪽에 자막으로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보험전문가로부터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을 접수한 텔레마케팅 회사인 C사가 시청자들의 이름 · 연락처 · 나이 · 거주지역과 상담접수 내용을 수집해 A사와 B사에 제공했다. 방통위가 2022년 12월 '채널A가 프로그램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하자 채널A가 소송을 냈다.

채널A는 "시청자의 이름, 연락처, 나이, 거주지역과 상담접수 내용은 C사가 수집 · 저장한 것이므로, 채널A는 이 정보를 알게 된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상담전화를 할 당시에 시청자에게 이 정보가 보험전문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시청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이 사건 정보를 직접 알게 된 것은 아니기는 하나, 원고는 착신전환을 함으로써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시청자가 C사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고, 협찬계약 제3조 제1항에서 '원고는 A사 또는 B사에게 프로그램에 한하여 전화(또는 문자) 상담으로 획득한 정보이용자 DB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C사가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착신전환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사실상 원고는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C사를 이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역시 정보를 알게 된 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시청자의 이름, 연락처, 나이, 거주지역 정보는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통하여 시청자의 신원이 특정되고 연락이 가능한 상태가 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보호 가치가 없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시청자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화면 상단 왼쪽에 표시된 '전화상담 (전화번호 생략)(무료)'라는 자막을 본 시청자는 전화상담의 주체가 원고라고 오인할 여지가 상당하고, 원고도 이러한 오인의 여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C사 상담원 역시 전화를 건 시청자에게 '채널A ○○(프로그램명) 상담접수센터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함으로써 전화상담의 주체를 원고로 오인토록 하였다.

재판부는 "C사 상담원이 '오늘은 상담 접수만 도와드리고 내일 오전 이후에 전문가가 직접 전화 드리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의 성함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는 B사 보험전문가에게 전달되어 연락드린다'는 내용의 안내 발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들은 시청자는 보험 관련 전문가가 추후 시간이 될 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원고는, 시청자가 전화상담의 주체를 원고로 오인하게 한 상태에서 보험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하여 A사 또는 B사에 제공하였는바, 이는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협찬계약을 통하여 A, B사로부터 상당액의 협찬료를 지급받았고, ㉡원고가 A, B사에게 제공한 정보의 건수가 상당하며, ㉢협찬계약 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정보의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A, B사 소속 보험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만으로 A, B사가 원고에게 상당액의 협찬료를 지급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협찬계약에 이 사건 정보와 협찬료의 대가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협찬계약에 따른 협찬료는 정보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행위는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자현이 채널A를, 방통위는 법무법인 이제가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