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반대를 위한 헌법소원… 각하돼야"
"국가 정책 반대를 위한 헌법소원… 각하돼야"
  • 기사출고 2004.08.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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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헌법소원에 의견서 제출"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에 새수도 건설 평등권 침해 않아
법무부는 8월 12일 '신행정수도 건설' 헌법소원과 관련, "개인의 기본권 침해 구제보다는 국가 정책 반대를 위한 헌법소원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사법이 입법이나 행정의 영역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직접적인 국민 기본권 침해규정이 있어야 하나 특별법은 국가기관에 대해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어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결여로 각하되어야 한다"며, "청구인들이 수도 이전에 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는 사실적, 간접적, 반사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자기관련성, 직접성 등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어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 일뿐만 아니라 국민투표권은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이에 참가할 권리이지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권리가 아니므로 특별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지역을 충청권으로 지정한 것은 국토의 중심 및 접근성 측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본건 가처분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도, 긴급히 정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 인용시 중대한 국가시책의 시행에 차질을 가져오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