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 중립 상태서 시동…운전 아니다 "
"기어 중립 상태서 시동…운전 아니다 "
  • 기사출고 2004.08.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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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음주운전으로 보아 면허취소한 처분 위법" 결정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건 행위가 운전일까 아닐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8월 9일 경기도 용인에 사는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중인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한 뒤 시동을 건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부모가 사는 안양시까지 온 후 같은 날 새벽 4시쯤 주차중인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하고 시동을 걸었으나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혔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콜농도가 0.121%인 것으로 밝혀졌고, 경기지방경찰청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행심위는 "대리운전자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아니하여 기어를 1단 상태로 주차하였고, 청구인이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1단 상태의 기어를 중립으로 옮기다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뒷범버를 충격한 점, 청구인이 시동을 건 후 직진 또는 후진조작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