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는 유사휘발유…항소심서 유죄 선고
'세녹스'는 유사휘발유…항소심서 유죄 선고
  • 기사출고 2004.08.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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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해하고, 교통세 탈세"제조사 사장 등에 징역 1년6월, 법인에 벌금 3억 선고
유사석유제품(유사휘발유)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돼 온 '세녹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유사휘발유라고 판단, 이를 제조 · 판매해 온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1일 세녹스를 제조 ·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플리플라이트 사장 성모(51 · 여)씨와 본부장 전모(46)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플리플라이트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세녹스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다목적 첨가제로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석유사업법 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세녹스를 제조 · 판매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또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석유사업법 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달려있다"며, "'유사휘발유'는 휘발유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제조유형과는 무관하에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되어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탈세방지, 국민의 인체와 환경의 보호라는 석유사업법 26조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녹스가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서 '적합' 판정을 받고, 일부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녹스에 함유된 알콜성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 부품의 부식성, 알데히드류의 배출 등으로 인한 소비의 안전, 건강상의 위해를 고려하면, 세녹스의 품질이 휘발유에 비해 우수하다고 할 수 없고,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됨에도 첨가제 명목으로 제조 · 판매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통세를 탈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며,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석유사업법 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별개의 석유제품인 MTBE를 휘발유에 첨가함에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 판매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MTBE는 정품휘발유의 제조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혼합되어야 하는 휘발유의 구성부분 내지는 제조원료이므로 석유사업법상 휘발유는 'MTBE가 포함된 휘발유'를 의미하게 되고, 이와달리 세녹스는 MTBE가 포함된 완제품 휘발유에 첨가되는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과 관련, "피고인들이 제조한 세녹스의 양이 4300만리터를 초과하고, 판매금액이 약 223억원에 이르는 점, 산자부로부터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세녹스를 제조 · 판매하고 교통세 등 550억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2002년 6월20일께부터 2003년 5월 중순께까지 총 4369만5000리터의 세녹스를 생산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개정되기 전의 석유사업법 26조는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