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예우법 조항 10년간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예우법 조항 10년간 잘못 기재돼
  • 기사출고 2004.08.1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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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조문 때문에 두차례 패소한 서모씨 국가배상청구
국회와 법제처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 내용이 관보와 법전에 잘못 실리는 바람에 국가유공자이면서도 국가에 신청한 가료비가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군대에서 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전역후 사망한 서모씨의 아버지 서(59 ·서울 성동구 금호동)씨는 8월 10일 "법 개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국가로부터 가료비 등을 받지 못함은 물론,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낸 가료비 청구마저 기각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씨의 아들 서모씨는 군복무중인 1999년 9월 과속으로 다가오는 군트럭을 피하려다 도로 옆 약 2m 언덕으로 떨어져 허리부분을 다치는 바람에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되는 허리통증과 재생불량성 빈혈로 의병제대된 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골수이식수술을 받았으나 2001년 2월 사망했다. 숨진 서씨는 2001년 3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후 아버지 서씨는 2003년께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가료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기각당했는데, 그 이유는 국가유공자예우법 42조 3항이 개정된 내용과 다르게 법전에 잘못 기재된 때문이었다.

즉, 1984년 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법 42조 3항에서는 가료에 소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됐으나, 1994년 이 법을 개정하면서 42조 제3항중 '국가가'를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보에 그대로 공포됐다.

그러나 이는 단서의 '국가가'만을 '지방자치단체가'로 바꿔야 하는데 관련자들의 실수로 본문의 '국가가'가 '지방자치단체가'로 10년 동안이나 잘못 표기된 것이다.

서울시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으나 마찬가지로 패소한 서씨가 변호사를 통해 법제처에 질의해 법전에 관련 법조항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 이번에 다시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서씨는 소장에서 "건강한 아들을 군대에 보낸 후 느닷없이 잃어버린 서러움과 고통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에 더하여 가료비 지급을 구하는 청구마저 공무원들의 과실로 몇년째 지급되지 않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병원까지 다니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법제처는 "이 법 42조 3항의 '국가가'라는 용어가 동항 본문과 단서중에도 사용되고 있어 어느 부분을 개정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본문과 단서중 어느 부분을 개정한 것인지 확인한 결과, 단서에 있는 '국가가'만을 '지방자치단체가'로 개정된 사실을 확인, 즉시 잘못된 법문을 정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