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관 후보] "호주 · 사형제 폐지돼야"
[김영란 대법관 후보] "호주 · 사형제 폐지돼야"
  • 기사출고 2004.08.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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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주요 답변 내용…23일 본회의 표결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로 법관 특유의 신중하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나 호주제 폐지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이날 나온 김 후보자의 현안별 주요 답변과 입장은 다음과 같다.



◇호주제=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형제=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도 보완을 한 뒤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로부터 국보법이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돼야 한다는 애기를 들었고, 이에 공감한다. 변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 범위 등은 국민적 합의와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일제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이 되면 안되며,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한미관계가 동반자적으로 가자는 것이 국민적 염원이고 동반자적 설정에서 SOFA를 보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동반자적 관점에서 고쳐서 한미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좋다.

◇양심적 병역거부=법이 빨리 만들어져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 길을 열어주는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맞다.

◇사회보호법 폐지=궁극적으로 사회보호법 폐지에 공감한다. 치료감호를 철저히 하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

◇사법개혁=국민의 관점에서 사법개혁을 조명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법률전문가 관점에서 아무리 고쳐도 국민이 보기에 납득 못하면 소용없다.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배심제와 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 도입, 국선변호 기회 확대, 재판절차 간소화 등이 과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권오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국회는 이를 토대로 23일 본회의에서 인준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