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부티크나 중소 로펌들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 관련 자문을 강화하는 연합전략이 인기를 끌고 있다. 로펌들이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특허법인과 협력해 조세, 지식재산권 등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이종연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로펌들끼리 직접 업무협약을 맺어 전문성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조세 전문'인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은 11월 9일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디코드(대표변호사 조정희)와 STO(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무 및 법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 핀테크 · STO 등 디지털기술 및 데이터법에 특화된 디코드와 조세 및 패밀리오피스에 전문성을 지닌 가온이 STO 등 디지털자산 세무 등 전문적인 법률 대응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디코드와 가온은 STO 등 디지털자산 및 스타트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세무 · 법률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 디지털 자산뿐 아니라 스타트업, 벤처캐피탈과 기업승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대표변호사는 "디코드의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자산에 대한 전문성과 가온의 조세분야 및 패밀리오피스 전문성이 만나 앞으로 파생될 세무 및 법률 문제에 대해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분야로 관심을 받고 있는 STO 등 디지털 자산 분야의 세무 및 법률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솔루션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며 "디코드와의 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당면한 고민을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가상자산 등 IT와 스타트업 자문이 발달한 법무법인 비트(대표변호사 최성호)는 세무 전문 법무법인 홉스앤킴(대표변호사 김영진 · 임호빈)과 지난 10월 19일 가상자산 세무 및 법률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세무조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법인 비트의 최성호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비트의 가상자산(크립토) 전문성과 홉스앤킴의 세무 전문성이 만나, 가상자산의 세무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홉스앤킴의 김영진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분야의 세무 및 법률 문제는 복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에 특화된 법무법인 비트와의 협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홉스앤킴은 조세와 행정 분야에서 10년 넘는 경험이 축적된, 세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