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서 지적…"국선변호인과 형평 유지하는 게 타당" "일반 민 , 형사와 다르고, 국선대리 활성화 역행" 반론도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과 법원의 국선변호인의 업무 내용은 얼마나 차이날까.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 보수 기준을 법원의 국선변호인의 그것보다 높게 책정해 지급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보수 현실화 등을 통한 국선변호 제도의 활성화가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주변에선 감사원 지적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다.
감사원은 8월 9일 내놓은 지난 2월 실시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대한 재무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법원의 국선변호인과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업무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국선변호인과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2001년 이후 매년 국선대리인의 기본보수를 증액한 결과 2000년에는 대법원과 동일하게 10만원이었으나, 2004년엔 28만원으로까지 증액되어 대법원의 국선변호인 기본보수인 15만원보다 1.86배 높게 되었다고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헌재의 국선대리인 기본보수는 2000년 10만원, 2001년 12만원, 2002년 15만원, 2003년 23만원, 2004년 28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반면 대법원의 국선변호인 기본보수는 2000년 10만원, 2001~2003년 12만원, 2004년 15만원이다.
특히 기본보수에 활동회수 등을 곱해 지급되는 1사건당 보수액은 대법원이 2001년 18만7000원, 2002년 16만8000원을 지급한데 비해 헌재는 2001년 26만원, 2002년 38만4000원, 2003년 48만8000원을 지급했으며, 2004년의 경우 약 6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은 헌재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원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신청자 및 선임대상자의 자격이 유사하다고 하고 있다.
또 2003년도 기준으로 헌재에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전체 256건의 84.7% 상당인 217건이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사건으로서 기소냐 불기소냐만 다를 뿐 검사의 수사결과를 심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국선변호인과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업무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은 따라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국선대리인 보수 예산을 편성, 집행하면서 대법원의 국선변호인 기본보수를 참고하여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국선변호인의 보수와 형평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하기 바란다"고 헌재 사무처장에게 통보했다.
이에대해 헌재의 한 관계자는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헌법에 호소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소원 사건은 방대한 분량의 기록이나 제출하는 의견서의 비중 등 여러 면에서 일반 민, 형사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 등에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대법원도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해 국선변호를 강화하려고 하는 마당에 국선대리인 보수를 대법원의 국선변호 기준과 단순 비교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심판 청구인이 사인(私人)인 헌법재판은 변호사 선임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선 국가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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