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회사측 패소…상급심 판단 주목"중대한 경력사칭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졸학력을 고졸로 속여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력을 속인 위장취업을 해고사유로 판단한 종전의 판례와 다른 취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