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메가박스 임대료 분쟁 법정 비화
코엑스-메가박스 임대료 분쟁 법정 비화
  • 기사출고 2004.08.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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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보증금등 100억 청구…메가박스 "의무사항 아니다"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서울 삼성동의 무역센터 등 건물 일체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코엑스와 복합영화관 운영업체인 메가박스씨네플렉스(주)와의 임대료 분쟁이 법정비화됐다.

코엑스는 8월6일 메가박스씨네플렉스를 상대로 "영화관 영업이익이 늘어난 만큼 임대차 보증금과 임대수수료 등을 올려달라"며 임대차보증금 등 100억원의 지급을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코엑스는 소장에서 "1998년 7월 무역센터내의 바닥면적 기준 3200여평의 지하 1, 2층을 20년간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150억여원을 받되 물가지수와 경영성과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조정하기로 계약했다"며 "메가박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05억원을 넘는 등 그간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감안하면 적정한 임대차보증금은 348억여원이 돼 피고는 차액인 196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엑스는 또 "올 1월부터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돼 영화관 수입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임대수수료율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우선 임대차보증금과 정당한 임대료수수료율에 따른 임대수수료중 일부인 100억원을 청구하고, 나중에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메가박스측은 "임대보증금은 어디까지나 쌍방이 성실히 협의하여 조정할 문제이지 당사가 무역협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올 2월 한차례의 임대료 인상을 단행하였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재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상호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좌석 점유율의 증가는 당사의 다양한 가격 차별화 등 마케팅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으로 그에 따라 입장료도 다양해 져 이익면에서 큰 증가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문예진흥기금 폐지분이 왜 무역협회 몫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