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 인권보호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수사 과정 인권보호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 기사출고 2004.08.11 21: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金법무, "국보법 폐지, 고비처에 기소권 부여 반대 "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8월 9일 "기소권은 하나의 국가기관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비처의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기소권은 준사법업무로서 예측가능성과 통일성, 일관성이 필요하므로 두개로 나뉘게 되면 국민이 손해를 볼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의 법무 ·검찰 운영방향에 관해 '인간존중과 인간배려의 정신'을 검찰과 법무 행정에 실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인정과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법무부와 검찰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교도관 구타사망 및 경찰관의 피살 사건 등을 거론하며, 법치주의 파괴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 될 수 있는 법치국가로서의 법치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현재 사정을 감안할 때 안보시스템을 공고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과거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현 상황에 맞게 고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검 중수부의 존폐 문제와 관련, "축소는 가능하겠지만 폐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형비리사건이나 대규모화, 지능화되는 현재의 범죄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수부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수부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고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에 대한 생각은.

"고비처 신설 문제는 현안 국정과제중 하나인 부패척결 방법중 하나로 추진중인 것으로, 고비처 설립에 공감한다. 현재 학계,언론,정치계에서 부패척결방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많은 지적과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헌법상 원리와 사법체계시스템과 맞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결과를 낼 생각이다.

기소권 문제는 국가기관중 하나의 기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소권은 준사법업무로서 예측가능성, 일관성, 통일성이 있어야 하므로 두개로 나뉘게 되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해서는.

"사회보호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사회보호법 폐지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다.

두가지 권고사항중 하나는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절도범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강간범, 조직폭력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처우 방안을 개선하는 것이다.

모두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입안중이다. 올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 논란이 있는데.

"어느 나라든 국가를 위해하는 세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안보형사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할 때 안보시스템을 공고히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과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국회에서 거론될 때 법무부의 의견을 낼 것이다."

-교도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변호사 시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교도관은 숫자적으로도 재소자 비율이 전세계 최악이다.

올해 안에 700~800명 정도 교도관을 증원하고, 3년 내에 3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교도관 근무환경 문제는 국무회의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많이 협조적인 것으로 안다.">

-인권을 위한 수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법무행정이나 검찰업무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인권과 수사의 조화는 예를 들어 특수부의 경우 좋은 성품을 가진 능력있는 검사들을 배치하고, 과학적 수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검사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생각을 많이 바꿔 갈 것이다.

엄격한 증거와 진지한 내사는 인격적 수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는 한단계 그레이드 업 되어야 한다."

-대검중수부의 축소 내지 폐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일부 축소는 가능하나 폐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큰 사건의 경우 전국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지능화, 대규모화 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수부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

-전임 장관은 검찰과 인사권, 감찰권을 두고 충돌이 많았다.

"화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충돌은 없을 것이다. 많은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검찰을 존중하면서도 합리적 결단이 가능하다. 걱정 안해도 될 것이다."

-사형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 58명의 사형대상자가 있고 국민은 존치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안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이다."

-법무부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로펌 역할을 할 계획은 없는지.

"법무부의 고유기능 중 하나가 정부 정책의 컨설팅 기능이다. 그 동안 법무실 예산 부족 등으로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체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살펴볼 계획이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