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가입자에게 발신통화와 관련된 기지국의 위치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의 상근변호사이던 김가연 변호사가 "KT가 수집 ·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각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기지국의 위치를 공개하라"며 KT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다255245)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담우가 항소심부터 KT를 대리했다.
2015년 6월경 KT와 WCDMA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용해 온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경 KT가 수집 ·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통화 · 문자 상세 내역(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정보에 관하여 KT에 열람을 신청했으나, KT는 위 정보가 제3자의 정보이거나 KT가 수집 ∙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소송을 낸다고 주장하면서 KT를 상대로 통화 · 문자 상세내역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통화 · 문자 상세내역 정보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다만, 피고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원고의 통화 · 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한 공개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 계속 중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발신통화내역을 제공했는데, 여기에는 동 단위가 표시된 기지국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발신통화내역에 관한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김 변호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가 접속 가능한 기지국의 반경이 최대 수 킬로미터에 달하고 발신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과 접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같은 위치에서 발신하였더라도 주파수의 세기, 이용자의 수에 따라 접속되는 기지국이 바뀔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 제1호에서 정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또는 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