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학자', '한국의 법률가'
'한국의 법학자', '한국의 법률가'
  • 기사출고 2008.03.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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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길은위대한 법률가의 전기 읽히는 것"
우리나라 최초의 법학통론 교과서는 언제 누가 썼을까? 구한말 한국인 1호 변호사는 누구일까? 이 땅에 법률가 혹은 법학자라는 직업이 생겨난 지도 100년이 넘었지만, 이에 대한 물음에 선뜻 답할 이는 많지 않다.

◇한국의 법률자, 한국의 법학자
서울대 법대 최종고 교수가 이에 대한 해답을 두 권의 책으로 담아 출간했다. 지난해 11월 출간된 최 교수의 '한국의 법학자'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학자 31인의 생애와 학문소개가 실려있다. 또 함께 출간된 '한국의 법률가'에선 법률가 34인의 삶과 법사상을 추적했다.

책을 넘겨 보자. 구한말 한국인 최초로 '법학통론'을 펴낸 이는 보성전문학교 교장을 지낸 유성준 교수가 '한국의 법학자'의 맨 처음을 장식하고 있다. 몇 명의 이름을 더 내려가면, 건국헌법 초안을 기초한 유진오 교수, 민법학 연구에 평생을 바친 김증한 교수, 42세의 나이로 단명한 강구진 교수 등 얼마전까지 대학 강단에서 이름을 들을 수 있었던 법학자들도 만나볼 수 있다.

'법률가' 편에선 대한민국 최초의 검사였던 이준 열사를 비롯해 대한민국 1호 변호사로 일컬어지는 홍재기 변호사, 최초의 여성변호사인 이태영 변호사, 인권변호사 조영래 변호사 등의 얘기가 최 교수의 잔잔한 필체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법대에서 법사상사를 강의하고 있는 최 교수는 "라드부르흐는 법학도들에게 법학을가르치는 가장 좋은 길은 위대한 법률가의 전기를 읽히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앞으로 영어로 한국의 법률가와 법학자를 소개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머리말에서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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