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적재산권법/손경한/법영사
사이버지적재산권법/손경한/법영사
  • 기사출고 2004.08.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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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BM특허 등 사이버 세계의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해설서
"나는 접속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d)이 " The Age of Access(우리말로는 '소유의 종말'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음)"에서 역설한 것처럼 정보화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사이버지적재산권법
법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지 싶다.

최근 정보화시대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조목조목 파헤친 최초의 체계적인 해설서가 나왔다.

사이버지적재산권연구회 회장을 지낸 법무법인 아람의 손경한 변호사가 편저한 "사이버지적재산권법"이 그것이다.

국내 최초임은 물론, 사이버 세계에 타당한 지적재산권법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자는 세계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도 있다.

사이버지적재산권법의 현재와 미래 조명

손 변호사가 서문에서 지적한 대로 이 책은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검토하고 수용하는 새로운 지적재산권법 체계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용은 정보사회에서 급변하는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단순한 소개나 문제점의 지적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모두 6개장 27개절의 8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 시사하듯 사이버지적재산권과 이를 규율하는 법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그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책은 우선 지적재산권을 사이버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기존 이론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함께 어떠한 변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고 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지적재산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는 종래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전통적인 의미의 지적재산권법은 오히려 사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법률가, 법학도는 물론 IT 실무가들도 꼭 한번 읽어볼만

이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주제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있는 시각으로 소개되고 있다.

즉,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계약 ▲저작권 ▲특허 ▲상표 및 의장 ▲영업비밀 ▲반독점과 같은 전통적인 분류 체계의 변화된 내용에 대한 분석에서 나아가 ▲기술적 보호조치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및 BM특허 ▲도메인 이름 ▲인터넷 정보제공자의 책임 ▲국제지적재산분쟁 ▲지적재산분쟁의 ADR 등과 같은 최신의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이론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법률가나 법학도는 물론 IT에 관심있는 독자라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이다.



제6장의 분쟁과 해결은 일종의 실무 안내라고 봐도 된다.

법률실무가들 뿐만 아니라 다툼이 생겨도 해결 방법을 몰라 답답해하던 IT 관련 종사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손 변호사등 20여명의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사이버지적재산권연구회를 결성, 2년여에 걸쳐 세미나 등을 열어가며 주제를 선정하고, 논점을 걸러 연구를 집대성한 공동저술이라는 점도 이 책이 갖는 또다른 특색.

연구와 이론의 깊이를 더하면서도 논리의 통일된 흐름을 유지하려 한 노력이 엿보인다.

책 뒤 부록에 연구회의 활동일지가 실려 있어 연구 및 책 출간 과정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