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마음에 화가 나, 2022년 6월 1일 00:43쯤부터 03:29쯤까지 B씨에게 '기다려라', '처음부터 알았잖어 쓰레기야', '재밋게 해드릴께', '인간 다웁게 살아라'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5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송종선 판사는 5월 30일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338).
송 판사는 "피고인이 2022. 6. 1. 00:43경부터 같은 날 03:29경까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15회에 걸쳐 전송하였고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3호는 "44조의7 1항 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