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오만 폐수처리시설 ICC 중재 합의 종결
현대로템, 오만 폐수처리시설 ICC 중재 합의 종결
  • 기사출고 2023.06.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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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책임' 5백만$ 안 되는 금액에 합의

오만 최초의 폐수처리 플랜트의 공사 지연을 둘러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과 오만 건설사와의 ICC 중재가 최근 합의로 종결됐다.

국제중재 전문 매체인 GAR(Global Arbitration Review)는 6월 2일 인터넷판에서, 오만의 수도인 무스카트(Muscat)에 건설된 10억 달러 규모의 폐수처리 시설을 둘러싼 분쟁에서 무스카트의 건설사 알하산(Al Hassan Engineering)이 현대로템에 불리한 중재 판정이 내려진 후 현대로템과의 합의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GAR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5백만 달러에 못 미치는, 알하산이 제기한 전체 중재 청구금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배상을 지지했고, 합의는 이 금액에 조금 모자라는 액수에서 성사되었다.

법무법인 광장, 현대로템 대리

2020년 Reed Smith를 떠날 때 이 케이스를 가져간, 런던에 있는 Atkin Chambers의 Shourav Lahiri와 두바이에 있는 MRP Advisory가 알하산을 대리했다. 현대로템은 법무법인 광장과 Atkin Chambers의 David Johnson이 대리했으며, 광장에선 David Kim, 구현양, 신정아, 유바믜, 유민재 변호사 등이 관여했다.

오만 정부는 2008년 무스카트의 첫 번째 폐수처리 시스템인 A'Seeb 시설을 짓기로 현대로템과 계약을 맺었다. 1천 킬로미터 이상에 걸쳐 폐수를 모으고 분배하는 라인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로 총 계약금액은 10억 달러였다. 이어 알하산이 이듬해 현대로템과 해당 프로젝트에서 건설부문을 맡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하도급 계약에 런던을 중재지로, 오만법을 준거법으로 정해 ICC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었다.

알하산은 2019년, 현대로템이 하도급계약을 위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현대로템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현대로템은 알하산에 의한 공사에 흠이 있고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를 요구하는 반대신청을 제기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두바이에서 변론을 진행한 후 지난 4월, 프로젝트의 지연비용의 재정은 거절하되 알하산에게 시간연장을 허용하고, 지연에 대한 현대로템의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정을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또 현대로템의 관할 위반 주장과 반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 측은 알하산이 중재 전에 있었던 전문가 판정(expert determination)의 결과를 준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전문가 판정은 오만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