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쇄빙선 계약해지에 러 선사 1조원대 SIAC 중재 제기
한화오션 쇄빙선 계약해지에 러 선사 1조원대 SIAC 중재 제기
  • 기사출고 2023.06.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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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러시아 제재, 대금 지급 미이행에 계약 해지"

한화그룹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새 사명 한화오션)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주문자의 대금 불이행을 이유로 3척의 LNG 수송 쇄빙선 건조계약을 해지한 것과 관련, 선박을 발주한 러시아 선사 3곳이 5월 29일 청구금액 8억 9,000만 달러(한화 약 1조 1,559억원)의 국제중재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제기했다. 중재를 대리하는 로펌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이같은 내용을 5월 31일 공시하고, "본 건은 선주의 계약 위반 등을 사유로 당사가 계약해지한 공사 수주 건과 관련하여 계약상 선주로부터 중재 신청이 접수된 사안"이라며 "당사는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 수송 쇄빙선(한화오션 홈페이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 수송 쇄빙선(한화오션 홈페이지)

중재를 제기한 러시아 선사 3곳은 Elixon Shipping, Azoria Shipping, Glorina Shipping이며, 청구금액은 계약 불이행과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화오션은 계약조건에 따라 선박 건조계약은 종료되었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우크라이나를 제재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의해 야기된 장비 공급의 지연과 중단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하고, "고객들은 또 제때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