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타다' 서비스 무죄 확정
[형사] '타다' 서비스 무죄 확정
  • 기사출고 2023.06.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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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상 여객운송 아닌 '운전자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 해당"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하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에 대기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일명 '타다' 서비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6월 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SOCAR)의 이재웅 전 대표와 VCNC의 박재욱 전 대표, 쏘카, VCNC에 대한 상고심(2022도13414)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앤장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에 앞서 "타다의 이용약관 및 계약의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쏘카는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 승합차를 대여해주고 그 대여료를 받는 것이고, 피고인 브이씨엔씨 주식회사는 회원에게 타다 서비스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계약서 작성, 결제 대행, 정산 대행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하여 기사를 알선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하여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고, 이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단서,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목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며,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